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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육아휴직 기간과 연차 발생, 출산 휴가 기간 포함 / 교사 교육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인상, 급여 기간

by sk4view 2023. 6. 6.

목차

    근로기준법 육아휴직 연차 발생

    육아휴직은 최근에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자녀의 육아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과 연차휴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있다. 육아휴직을 통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육아휴직을 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육아휴직과 연차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은 실제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출근율은 연간 출근일 수를 연간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의 경우 "(연간 출근일 수 + 연간 육아휴직일 수) / 연간 소정근로일 수"와 같은 방식으로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육아휴직은 현재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일까지 지급해야 임금체불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임금지급일까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간 사용기간을 부여한 이후에 미사용분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사유로는 육아휴직 외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와 임신 중의 여성이 휴가로 휴업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육아휴직과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육아휴직과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을 잘 알고, 근로자의 권익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 휴가 기간 포함, 급여 퇴직금 계산 방법

    출산휴가 이후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전 임금 180만 원 받고, 5년째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2달 뒤에 출산을 하게 되어서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회사가 너무 작은 소기업이다 보니, 출산휴가라는 게 딱히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Q. 고용센터에 보니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을 주는데 마지막 달(?)은 고용센터에서 135만 원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135 + (통상임금 55만 원) 해서 180을 맞춰서 주나요?

    Q. [근로기준법 출산휴가 급여] 회사가 소기업이라 출산휴가 이후에 자연스레 퇴사 처리될 거 같은데, 이 경우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제가 퇴사 처리된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동안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를 회사에서 처음 사용하시는 사례인 것 같네요.

    Q. 고용센터에 보니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을 주는데 마지막 달(?)은 고용센터에서 135만 원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135 + (통상임금 55만 원) 해서 180을 맞춰서 주나요?

    A.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인데 상한액이 13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급여 중 통상임금이 180만 원이라면, 최초 60일은 고용센터 135만 원 + 사업장 45만 원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 135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소기업이라 출산휴가 이후에 자연스레 퇴사 처리될 거 같은데,

    이 경우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제가 퇴사 처리된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동안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A. 출산휴가 후 30일은 절대적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출산휴가 후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도 있고 하니 고민해 보시고 권리를 잘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출산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이니 퇴직금 산정하실 때는 출산휴가 동안의 기간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출산휴가 기간 포함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한 지식인의 답변에 퇴직금 산정 때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글이 많다.

    하직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도록 규정되어 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출산 /육아휴직과 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다.)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이 조항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구할 때의 이야기이고, 근무년수 계산에는 육아휴직, 출산휴가의 기간도 계속 근무한 년수로 본다.

    예컨대, 10개월을 근무한 근로자가 3달의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복귀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가 답이다.

    출산휴가기 3개월을 포함해서 13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위 법의 제외 조항에 따라, 비정상적인 마지막 3개월의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직전 평균임금을 구한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급여는 평소 근로자가 받던 급여보다 현저히 적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이 아주 적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나 출산휴가급여를 제외한 기간의 평균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인상, 급여 기간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수당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여자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으로 30일 이상 휴직하게 되는 남녀 공무원 모두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휴직 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며, 2,3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2,3년 차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기본급의 40%이며, 이 금액에서 다시 복직 합산 금 15%가 공제된다.

    급여의 상한액은 100만 원이고, 하한 금액은 50만 원이다.

    몇년 전 까지는 그랬다.

    2022년 육아휴직 수당 인상.

    2017년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중 첫 3개월은 기본급의 80%로 현재의 2배로 지급된다.

    하한 70만 원~상한 15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이 제도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복직 합산 금이란 휴직 종료 후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7개월째 급여 지급일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된다.

    기본급이 251만 원인 교사의 휴직급여는 2510000*0.4 = 1004000원이지만, 상한액이 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으로 책정되며, 여기서 복직 합산 금 15%가 공제되어 85만 원이 지급된다.

    복직 합산 금은 복직 후 7개월째에 합산해서 180만 원이 급여로 입금된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출산 직후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 8세까지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도 많이 신청하게 된다.

    추가로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아이 한 명당 최장 3년이다.

    이 중에서 1년은 유급 휴직이고, 2년은 무급으로 휴직이 가능하다.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이 가능

    만 8세 이하인 경우 :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이 가능

    애 셋을 낳으면... 대충 10년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좋게 표현합시다. 나쁘게 표현하면 뭐 대충 알죠?)

    그렇게 10년 지내다 복직하면... 와... 아무리 정치적 올바름이라 하더라도... 이건 좀... 이쯤 되면 공무원 시험을 다시 치던지 교육을 다시 시키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더해서 앞서 말한대로 2022년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인상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차등을 두지 않고 1-12개월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최대 150만 원)한다.

    현행은 육아휴직 1-3개월과 4-12개월에서의 육아휴직 수당을 차등을 두고 있다.

    2021년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2021년 12월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인상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공무원 육아휴직 필요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분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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