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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경제 경영 시사

월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주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중간정산

by sk4view 2023. 6. 18.

목차

    월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제목에 근로시간 월 209시간이라고 적어놨죠?

    왜 209시간일까요?

    단기아르바이트는 근무기간이 1달 미만이라 일당제이거나 주급제겠죠?

    장기 아르바이트는 보통 급여 계산을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사실 뭐 209시간 계산 개념은 아르바이트하는 분들하곤 별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연관 검색어로 209시간이 떠 있기는 합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계산하는 이유는 상시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왜 209시간 계산방법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40+8)*(365/7)/12 = 209시간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에 의하면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면 하루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급여를 받는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1달은 30일일수도 있고 31일 또는 2월은 28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월 근로시간을 일수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48시간이니 1일로 환산하면 7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1년으로 환산하기 위해 365일을 곱한 뒤에 12개월로 나눠주면 월 209시간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대략 208.5714285714286 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반올림해서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 209시간은 월급제 종사자의 시급을 계산하는 데 활용되어서, 초과근무수당인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최저임금이 넘는지 확인하는 시급 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제목: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무시간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인 소정근로시간과 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무시간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합의된 시간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 시작 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결정이나 주휴수당,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종합하면 총 근로시간(실근로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총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우리는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이해했으니, 1일, 1주, 한 달 동안의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하루 동안 회사에 있는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입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1주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주기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주휴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주휴시간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1회 이상의 휴무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근로시간은 8시간 x 5일 = 40시간입니다. 이때, 주휴시간을 고려하여 주휴시간(8시간)을 추가로 계산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총 48시간이 됩니다.

    월 근로시간은 주로 209시간으로 정해지는데요. 이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일주일은 총 48시간이며, 한 달은 평균적으로 4.345주입니다. 따라서 월 근로시간은 48시간 x 4.345주 = 208.56으로 계산되지만, 반올림하여 약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중요한데요. 통상임금은 시급제 근로자의 기준이 되는데, 월급제나 연봉제의 근로자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된 임금(주휴수당)이 월급과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급으로 환산할 때 유급시간을 포함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이 되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약 209시간이 됩니다.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임금 결정과 연차수당,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니 잘 이해하고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구하는 방법도 숙지하셔서 정확한 임금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8조(퇴직금 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 중간정산)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제 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8조(퇴직금 제도의 설정 등)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제5조, 제8조, 제11조는 따로 떨어트려서 생각할 수 없는 조항 들이다.

     

    근퇴법 제5조는 이 법률 개정 이후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IRA나 IRP 중에 반드시 하나를 정하라는 조항이다. 

    즉,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 결정하라는 조항인데, 다시 제11조에서는 근퇴법 제4조나 5조의 조항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으로 근퇴법 제8조 항의 법조문을 따르게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최후의 보루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두게끔 한 법조문이다.

    즉,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은 퇴직금이라도 지급해야만 한다는 조항임과 동시에 제8조 2항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단 조건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정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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