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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경제 경영 시사

군인 교사 교육 공무원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규정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by sk4view 2023. 5. 21.

목차

    맞아요, 인생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연차 휴가, 우리가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휴가를 저희의 재충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의무나 행사, 예를 들면 관혼상제와 같은 것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조사 휴가'입니다. 하지만 이 경조사 휴가는 모든 사람이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조사 휴가는 주로 노동조합이 강력한 회사나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에서만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조사 휴가는 공무원만이 누리는 특권이나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에서는 법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완전히 자율에 맡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조사 휴가를 하루만 주는 곳도 있고,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이를 주말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공무원 경조사 휴가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먼저 경조사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행복한 일(경사스러운 일)과 슬픈 일(불행한 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에는 결혼이나 장례와 같은 일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은 '공무원 특별휴가'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경조사 휴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회사는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자유롭게 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조사 휴가가 복무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특별휴가입니다.

    공무원 특별휴가라는 것이 바로 이 경조사 휴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를 예로 들면, 이 규정은 경조사 휴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벤트와 행사를 적절하게 대처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당연히, 법에 의하면 기관장은 경조사에 대한 휴가 신청이 있을 때 그것을 승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임무로서, 공무원이 경조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휴가는 일반 연차 휴가나 공가와는 별도로 취급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특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차 휴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특별휴가, 즉 경조사 휴가는 2018년에 개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주요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바로 '출산휴가'였습니다.

    국가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예로 들면, 모든 공무원이 결혼에 관한 경조사가 있을 때 휴가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결혼할 경우 5일간의 휴가를, 자녀가 결혼할 경우 1일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그러나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혹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휴가사용일의 마지막 날이 30일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여성의 임신에 따른 특별휴가가 별도로 있으므로, 이는 주로 남성이 사용합니다.

    출산 배우자가 출산 10일

    즉, 남성이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10일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 역시 마지막 날이 90일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관한 휴가는 여러 가지로 구분됩니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5일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3일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3일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을 경우, 1일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일수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특히,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부모상 특별휴가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왜... 자꾸 교사들은 자기들이 마치 특권층이라도 된 듯 자꾸만 자기들 휴가만 특별할 거라 생각하고 콕찝어서 교육공무원 부모상 특별휴가 이런 걸 많이 검색할까요? 아주 웃겨~ 검색 유입 보면...

    또한, 입양의 경우에는 20일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휴가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공제회 등을 통해 경조사비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경조사에 대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다양한 경조사에 대비하여 휴가를 적절히 이용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지원을 통해 공무원들은 개인의 중요한 생활 사건에 대응하면서도, 그들의 공무 수행에 불필요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 공무원들은 다양한 사유로 인한 경조사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 교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특별휴가도 모두 2018년 이후에는 위와 같은 일수를 적용

    참고로 개정 전의 경조사별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표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교육공무원 경조사 휴가는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 교사 특별휴가 규정을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해 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조사 휴가 일수는 과거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8년 법개정을 통해서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 특별휴가일수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아래표는 옛날엔 이런 시절도 있었구나라고 참고만 하세요.

    다른 경조사들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공무원 경조사 제도에서는 사망에 관한 경조사가 주로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경조사 규정에는 부모 혹은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휴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러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보충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경조사에 대한 휴가를 관리하고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군인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는 청원휴가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군인 경조사 휴가는 청원휴가로 -

    •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심플하게 국가공무원 경조사휴가와 동일해졌습니다.

    2018년 개정 전에는 군인 휴가 규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청원휴가 허가권자는 군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 4 제1항.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그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에는 30일 이내. 본인이 혼인할 때에는 5일 이내 자녀가 혼인할 때에는 1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일수 이내. 다만,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 첫째 및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5일√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7일√ 넷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9일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2일 이내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2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1일 이내√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에는 20일 이내.

    근로기준법도 개정해서 일반 근로자들도 경조사 휴가를 법으로 보장받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결혼 휴가 얻으려고 새 장가라도 가야 되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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