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업 경제 경영 시사

2023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및 납부 기간과 종소세 중간 납부 제외 대상자

by sk4view 2023. 7. 16.

목차

    중간예납, 개인사업자의 부담과 행정 편의

    개인사업자에게 잔인한 11월, 왜일까요?

    11월은 개인사업자들에게는 휴일도 없이 잔인한 달입니다. 그 이유는 5월에 납부한 종소세를 11월에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월에 납부하는 종소세는 중간예납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일정하거나 소득이 늘어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줄어들면 한 푼이라도 아깝게 느껴집니다. 종소세 중간예납 제도는 1년에 한 번 5월에 종소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하는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의 편의적인 생각일 뿐이며, 납세자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세청과 정부로서는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여 추계 예산 운용에 편리함을 더하기 위해 이런 행정 편의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11월 30일까지

    2023년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20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중간예납 기간에는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매달 1.2%의 고금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1월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11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5월에 낸 종합소득세의 50%를 고지서로 보내주고, 그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사회인 야구단의 심판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2.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부업이나 투잡으로 소득을 발생시킨 경우

    위 1, 2번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과 야구단 심판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중간예납 세액이 예상치인 6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부업이나 투잡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기준 세액이 45만 원이라면 고지서가 발송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에 종소세를 100만 원을 납부했는데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일로 소득이 발생했지만 중간예납 세액 기준으로 15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신청은 세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을 2번으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분납 신청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1천만 원을 내고 남은 금액을 1월에 납부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종소세 중간예납 분납 신청보다는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종소세 중간예납 납부 제외 대상자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신규 사업자

    •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은 종소세 중간예납 가산세 제외 대상입니다.

    2. 휴 폐업자

    •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자는 종소세 중간예납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을 받는 사람은 종소세 중간예납 가산세 제외 대상입니다.

    4. 사업소득 중 특정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

    • 속기,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가진 사람은 종소세 중간예납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예술가, 작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작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은 종소세 중간예납 가산세 제외 대상입니다.

    6. 직업 선수, 코치, 심판 등

    • 직업 선수, 코치, 심판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종소세 중간예납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보험 가입자 모집, 증권, 저축 권장, 집금 등을 수행하는 사람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 모집, 증권, 저축 권장, 집금 등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모집수당, 권장 수당 등을 받는 사람은 종소세 중간예납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부동산 매매업자

    •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종소세 중간예납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소액부징수자도 종소세 중간예납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종소세 중간예납 가산세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의 공식 정보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과 납부 방법

    소개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 중간예납 기준액 계산: 중간예납 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중간예납 기준액 = (①+②+③+④) - ⑤
      • 여기서, ①은 2021년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②는 2022년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③은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 ④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과 추가 자진 납부세액,
      • ⑤는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 세액입니다.
    2. 중간예납세액 계산: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 기준액 x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중간예납 세액 납부 방법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액 납부: 납세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전액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메뉴로 들어가 세금/국세 납부를 선택한 후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고지분'인 건을 선택하여 납부세액을 입력하고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분납: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 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분납 세액 납부: 분납 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23년 1월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통해 금융회사에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세액 분납 가능 범위

    중간예납 세액에 대한 분납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으며,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이상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는 주어진 공식을 사용하여 중간예납 기준액을 계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액 납부와 분납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 범위는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은 개인의 재정관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한 종합소득세 조기 납부 방법

    소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조기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예상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 증가로 인한 부담을 미리 예측하고 조기 납부함으로써 현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조기 납부 방법 절차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중간예납기간 확인: 중간예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 중간예납기준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으로 합니다.
    3. 중간예납세액 결정: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입니다.
    4. 중간예납추계액 확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6. 중간예납세액 납부: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발급됩니다.

    관련 법령

    중간예납 추계신고와 관련된 법령은 소득세법 제65조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정합니다.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담을 조기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 증가로 인한 세금 부담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기 납부함으로써 현금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의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6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