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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와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by sk4view 2023. 9. 6.

목차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와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우리는 삶의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도록, 국가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다양한 연금의 종류와 명칭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혼동에 빠트리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와 이 두 연금이 중복 수령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개념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의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노령연금을 가리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자격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 기간이 10년(120개월)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당연하게도 보험료를 오랫동안 많이 납부하면 노령연금 수급액이 더 많아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 별개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최소한의 복지 사회안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노인분도 많습니다. 혹은 가입했더라도 노령연금 수령조건에 충족되지 못한 계층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의 최소 생계를 위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빈곤계층 노인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해 주는 것이 지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 수준 중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인 노인입니다. 월 소득금액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만 원 이하여야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지만 군인, 공무원, 별정우체국,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자였더라도,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6월 30일 당시에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계시던 분과, 기초연금법 시행당시 장애인 연금 특례수급자가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50%로 산정되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기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할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무부처도 보건복지부입니다.

    가입기간:

    기초연금은 별도의 가입기간이 필요 없고 소득 수준이 하위 70% 미만의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급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10년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연령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래에 법이 바뀌면 수령나이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연금도 미래의 어느 날에는 만 70세 이상으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금액:

    기초연금은 2023년에는 기준연금액은 32.318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것으로 생계유지는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도움인 셈입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액 산정 구분
    기초연금액 감액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총 납부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총액을 많이 냈을수록 더 많은 수급액을 받습니다. 2023년 현재 노령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54만 원이며 최고 수령액은 226만 원입니다. 장기간 많은 금액을 매월 납부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 수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낮고 재산이 적을수록 많이 받지만 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높고 재산이 많아도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낮아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삭감되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월 46만 1,250원 이상 받는 경우 초과 금액만큼 기초연금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공통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연금은 수급조건이 되었을 때, 신청을 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은 노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특히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 소멸하므로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멸하지는 않으나 소급되지도 않습니다. 수급 연령이 되면 잊지 말고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연금 모두 남은 여생동안 수령할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되는 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도 이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도 증가되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가능하신 어르신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가능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가능한가?

    앞서 얼핏 언급한 내용에서 눈치채셨겠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론

    노후를 위한 준비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연금제도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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